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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천안 산후도우미 지원/유급휴가 무급휴가/사실혼

안녕하세요~오늘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저출산 시대인 만큼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아는 게 힘이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누가 챙겨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출산예산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만 신청가능한 사업이에요~ 지원 대상이 된다면 도움이 받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된답니다~!! 특히 주변에 도와줄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안계신경우!! 혼자서 아기를 돌보면서 몸 추스르는 건 무리가 있겠죠~그렇다고 산후 도우미를 내 돈으로 구하는 것도 사실상 부담이 많이 돼서 선뜻 결정하기도 어렵고요~오늘 글 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전국적으로 시행하지만 지역마다 자격이 조금씩 다르니 헷갈리시는 건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격: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로 산정)

태아까지 포함한 가구원수로 건강보험료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 출산 인 경우 아기, 엄마, 아빠 해서 3인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산정하더라고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의 1/2을 합산합니다. 건강보험료는 4월에 재산정되는 경우가 있죠~이런 거도 생각해서 유리한 달에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죠?!

 

2023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지역마다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일부 지원을 하기도 하는거 같더라고요~하지만 천안은 예외자격(희귀질한, 중증난치질화,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상아, 쌍생아 이상, 둘째아 셋째아 이상, 기타)이 아닌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ㅠㅠ(서울은 150% 초과해도 지원을 일부 해주는 거 같더라고요~)

 

 

신청 방법

1. 혼인신고를 한 경우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이나 pc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보건소에서 심사를 거쳐 문자로 알림이 온다고 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가능하고, 이외의 사실혼이나 미혼모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사실혼 관계인 경우

저도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보면서 제출 서류를 가늠해 보았는데요~ 막상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니 조금씩 제출 서류가 다르더라고요~!! 행정정보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 서류가 더 간편해집니다~!

 

제출 서류(산모와 배우자의 행정정보제공 동의 시)

1) 산모 신분증
2) 출산예정일이 나온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3) 산모 가족관계증명서

4) 휴직기간과 유급 무급이 표시된 휴직증명서

유급, 무급 여부가 표시가 안된다면 급여명세서 추가.

 

행정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다 조회가능해서 별도의 서류를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산전육아휴직을 쓴 경우!!(꿀팁)

아기옷

육아휴직을 미리 쓰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상 월급이 아니면 유급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만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0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만 더하게 된답니다~!!

고양이

만약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어도 성과급과 같은 다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당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조회됩니다~이런 경우 보건소에 가서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강보험료가 0원으로 보여도 다른 수당이 붙으면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더라고요~

 

만약 출산휴가를 들어간 경우에는 정상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겠죠~그래서 시기에 따라 자격이 유리한 시기에 신청을 하는 게 좋답니다!!!출산 휴가 들어가기 전, 산후도우미 사업 신청 가능기간에(출산 40일부터) 산전육아휴직 쓰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때 신청 하는게 베스트인 듯하네요~!!

 

 

지원 금액

A-가-1형은 차상위계층이나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이고요~ A-통합-1형은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천안의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주소지가 천안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90%(최대 40만 원)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어요!!이거 완전 대박아닌가요...그래서 표준으로 10일을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이 5만원도 안된다능...연장으로 15일 신청하면 40만원 환급받아서 본인부담금이 결국 40만 원도 안 돼요~~

 

저출산 시대여서 지원에 지원이 계속되는 거 같아요~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겠죠...?!

산모 신상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기간 잘 지켜서 보건소에 서류 제출하는 거 잊지 말자고요~!!! 서비스 이용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종료날 신청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이 애매한데~?! 싶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면 산후도우미 업체와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으면 돼요~ 

 

업체나 관리사님을 추천받고 싶으면 지역 맘카페에 가입해서 글 올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관리사님 추천받고 업체 연락해서 미리 일정을 잡아놓으면 원하는 분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받을 수 있으면 꼭 받으세요~부모님이 도와주시더라도 도움의 손길이 한 분 더 있으면 덜 힘들잖아요~~

 

 

댓글과 공감은 사랑입니다~^^